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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공부50

공인중개사 시험 - 대리행위 현명주의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표시에 준용한다. 현명의 의의와 방식 현명의 의의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대리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뜻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뜻은 아니다. 현명의 방식 - 현명의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로도 가능하다. 또한 본인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았어도 주위의 사정을 통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한다. 현명주의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행위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서.. 2023. 1. 3.
공인중개사 시험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도달주의 원칙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의사 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할 것인지가 문제 되는데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11조 제1항) 도달의 의의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 통념상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것을 말한다.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정부가 우편물을 수령한 직후 한집에 거주하고 있는 통지인이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하였다면 그 통지는 사회 관념상 상대방이 그 통지 내용.. 2023. 1. 2.
공인중개사 시험 - 착오의 효과 착오의 효과 표의자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적용 범위 신분법상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주식의 인수(상법 제320조 제1항) 등과 같은 단체법적 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공법상의 행위 및 소송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착오와 사기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착오와 해제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2023. 1. 2.
공인중개사 시험 - 이론정리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함으로써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 요건으로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한다. 상대방과 통정하여야 한다.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하여야 한다. 허위의 표시를 한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남을 속이기 위한 목적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당사자 사이의 효과 당사자 사이에서 언제나 무효이다. (제108조 제1항). 또한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불법 원인 급여(제746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급부한 것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허위표시는 무효이지만 요건.. 202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