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의 효과
표의자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적용 범위
신분법상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주식의 인수(상법 제320조 제1항) 등과 같은 단체법적 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공법상의 행위 및 소송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착오와 사기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착오와 해제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표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 의사결정에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사기나 강박감이 영향을 미친 경우를 말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으로 사기꾼의 고의가 있다. 사기꾼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 둗ㄹ째로 기만행위가 있을 것 기만행위가 있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는 것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기만행위다. 다만, 이러한 부작위에 의한 기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의칙 및 거래 관념에 비추어 어떤 상황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판례+ 시가의 묵비나 허위 고지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상대방에게 설명 내지 고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기만행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신의칙과 거래 관념에 의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위법성의 유무를 따져야 하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사기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이 이루어지는 요건으로 강박 자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강박행위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강박행위의 방법이나 해악의 종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때 표의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로 만들었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 또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고소와 고발은 비록 표의자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하더라도 강박감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강박과 의사표시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는 표의자를 기준으로 한 주관적 인과관계를 말한다.
상대방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없는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는 제삼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는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법률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만 취소할 수 있다. (제110조 제2항)
+판례+
대리인과 단순한 피용인이 제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리인의 사기와 강박은 제삼자의 사기와 강박감이 아니라는 사례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삼자의 사기와 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단순 피용인의 사기와 강박은 제삼자의 사기와 강박이라는 사례 -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는 없어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제삼자에 해당한다.
제3자에 대한 관계
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 제3항) 제삼자는 취소 이전에 법률관계를 가졌던 자는 물론이고 취소 이후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법률관계를 가졌던 자도 포함한다. 제삼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적용 범위
신분행위에는 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법상 거래행위 중 주식인수 청약에 대하여도 적용되지 않으며, 공업 행위와 소송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
착오와의 관계 - 기만에 의하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발생하였다면 표의자는 제109조와 제110조에 의한 취소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담보책임과의 관계- 사기와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선택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 사기와 강박을 당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는 법률행유ㅣ를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 사기와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병존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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