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부동산 공부

공인중개사 시험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by 블룸불 2023. 1. 2.
반응형

도달주의 원칙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의사 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할 것인지가 문제 되는데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11조 제1항)



도달의 의의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 통념상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것을 말한다.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정부가 우편물을 수령한 직후 한집에 거주하고 있는 통지인이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하였다면 그 통지는 사회 관념상 상대방이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통지는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우편물이 등기 취급의 방법이나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 수취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통상우편이나 일간신문에 공고를 낸 경우에는 도달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도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도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도달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임의규정

도달주의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도달주의의 예외

다음의 사항은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사원총회소집의 통지, 격지자간 계약의 승낙,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촉구에 대한 확답, 채무 인수에 있어서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또는 그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데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 주소지를 알고 있음에도 공시송달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간 때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 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수령할 때 제한능력자이면 표의자는 그에 대하여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반대로 제한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상관없다.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일지라도 그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제도

대리의 의의 

대리란 타인이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대리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행위자와 그 효과의 귀속 주체가 분리되는 예외적인 제도의 하나이다. 

 

임의대리 

본인의 신임을 받은 자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을 갖게 되는 것이 임의대리이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이 부여되는 것이 법정대리이다.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를 능동대리,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를 수동대리라고 한다.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유권대리, 그렇지 않을 때는 무권대리라고 한다. 무권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로서 후에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대리권

 


대리권의 의의와 발생원인

대리권은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수령하여 직접 본인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상의 자격 또는 지위를 말한다. 즉, 권리가 아닌 권한으로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발생 원인으로는 법률의 규정과 수권행위가 있다.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민법에 개개의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그 대리권의 범위가 결정된다. 



+대리권의 범위 문제+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갖는다. 

대여금을 수령할 대리권에는 대여금 일부를 면제해 줄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담보설 절의 대리권을 가진 경우에 담보 설정 후 계약해제권은 대리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금계약의 체결 대리권에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임의대리권의 범위 

수권행위의 해석-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수권행위는 단독행위라는 것이 다수설이며, 방식에 제한은 없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를 통하여 결정되나, 수권행위에서 그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보존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보존행위-무제한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18조 제1호)

이용, 개량행위 - 객체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이 인정된다. (제118조 제2호)

+관련 판례+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