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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공부50

등기청구권과 가등기 오늘은 등기청구권과 가등기에 대해 공부했다.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이란 ? 등기권리자에게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권리를 등기청구권이라고 한다. 등기 청구권은 개별적 사정에 따라서 채권적일 수도 있고 물권적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186조)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성질을 가지며, 법률규정에 의한 겨우에는 이미 물권이 취득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등기청구권이므로 물권적 성질을 띠게 된다.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서는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지니게 된다.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 부동산환매권, 임차권에서의 등기청구권은 모두 채권적 청구권으로 본다. 갑이 을에.. 2023. 1. 6.
공인중개사 시험 - 이론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의 무효 +판례+++++ 거래계약상의 법률관계 -무효 계약상의 이행청구 :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다.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제나 손해배상청구 :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금의 반환청구 :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계약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확장적 무효시에 가능) 해약금 해제(제565조):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다. 귀책사유 있는 자의 무효 주장: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른 사유에 의한 무효, 취소 주장: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표시 또는 착오 또는 사기, 강박.. 2023. 1. 5.
공인중개사 시험 - 이론정리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본인에 대한 효과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추인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여 확정적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인의 추인권 추인은 상대방과 무권대리인 등의 동의나 승낙해야 하지 않는 단독 행위로서 그 성질상 형성권에 속한다.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29조의 표현대리의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2023. 1. 5.
공인중개사 시험 - 무권대리 무권대리 - 표현대리 법정 외관 책임으로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표현대리의 주장은 직접 상대방만이 할 수 있으며, 본인이나 무권대리인 또는 전득자는 주장할 수 없다. 표현대리 행위로 보호되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므로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표현대리 행위로 보호되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므로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표현대리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행위에 대하여는 표현대리의 비빌까 적용될 여지가 없다.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명히 있어야 하며..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