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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 착오의 효과 착오의 효과 표의자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적용 범위 신분법상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주식의 인수(상법 제320조 제1항) 등과 같은 단체법적 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공법상의 행위 및 소송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착오와 사기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착오와 해제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2023. 1. 2.
공인중개사 시험 - 이론정리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함으로써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 요건으로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한다. 상대방과 통정하여야 한다.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하여야 한다. 허위의 표시를 한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남을 속이기 위한 목적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당사자 사이의 효과 당사자 사이에서 언제나 무효이다. (제108조 제1항). 또한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불법 원인 급여(제746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급부한 것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허위표시는 무효이지만 요건.. 2023. 1. 1.
공인중개사 시험- 이론 정리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 +판례+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읭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이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는 법원이다. 당사자가 해석권을 제한하는 약정을 하여도 법관의 해석권은 제한되지 않는다. 자연적 해석방법으로는 표의자의 시각에서 하는 해석방법이다. 즉,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표현의 문자적, 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표의자의 실제 의사, 즉 내심적 효과의사를 추구한다.. 2023. 1. 1.
공인중개사 시험 - 민법 이론정리 법률행위 총칙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부터 이미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면 원시적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이 있으면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다만, 채무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는 그 상대방이 계약이 유효함을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후발적 불능이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실현할 수 있었으나 이행 전에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후발적 불능이 된다. 후발적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는 달리 무효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 불능의 원인이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이 문제가 되고,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이 문제가 된다.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내용을 실현할 당신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목적의 .. 202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