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3 공인중개사 시험 - 이론정리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본인에 대한 효과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추인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여 확정적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인의 추인권 추인은 상대방과 무권대리인 등의 동의나 승낙해야 하지 않는 단독 행위로서 그 성질상 형성권에 속한다.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29조의 표현대리의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2023. 1. 5. 공인중개사 시험 - 무권대리 무권대리 - 표현대리 법정 외관 책임으로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표현대리의 주장은 직접 상대방만이 할 수 있으며, 본인이나 무권대리인 또는 전득자는 주장할 수 없다. 표현대리 행위로 보호되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므로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표현대리 행위로 보호되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므로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표현대리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행위에 대하여는 표현대리의 비빌까 적용될 여지가 없다.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명히 있어야 하며.. 2023. 1. 3. 공인중개사 시험 - 대리행위 현명주의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표시에 준용한다. 현명의 의의와 방식 현명의 의의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대리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뜻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뜻은 아니다. 현명의 방식 - 현명의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로도 가능하다. 또한 본인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았어도 주위의 사정을 통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한다. 현명주의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행위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서.. 2023. 1. 3. 공인중개사 시험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도달주의 원칙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의사 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할 것인지가 문제 되는데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11조 제1항) 도달의 의의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 통념상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것을 말한다.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정부가 우편물을 수령한 직후 한집에 거주하고 있는 통지인이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하였다면 그 통지는 사회 관념상 상대방이 그 통지 내용.. 2023. 1. 2.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