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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TIP!

통신판매업 신고하러가기

by 블룸불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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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요즘 아마 온라인 쇼핑몰을 새로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위 링크를 통해 정부 24에 접속을 합니다. 정부24 페이지 내에 있는 검색창을 이용해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해 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신 다음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이 되셨다면 다음 신청 작성 예시 대로 정보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사업자가 없이 통신판매만 먼저 하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만드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입란이 있습니다. 

 

 

10번 제출서류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하셔야하는데 구매안전서비스확인증은 자신의 쇼핑몰 플랫폼 (예: 쿠팡이나 네이버쇼핑)에 들어가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증을 수령받지 않고 PDF파일로 다운 받으셔서 먼저 활용하셔도 됩니다.  

 

 

 

 

 

처리되는 기간은 대부분 2일정도로 금방 처리가 됩니다.

주말이 포함되있다면 주말을 제외한 2일에서 3일정도 소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신고를 완료하셨다면 등록면허세 납부관련 문자를 받으실 겁니다. 

위텍스에 들어가셔서 등록면허세를 정상 납부하시면 통신판매업신고는 모두 완료가 됩니다.

이제 각자의 쇼핑몰에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통신판매신고증이 없어지거나 지워져도 정부24나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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