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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TIP!

집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하는 법

by 블룸불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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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외여행 정말 많이 떠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계속 미뤄왔던 해외여행 뿐 아니라 사업차, 업무차 출장의 목적이나 보고싶은 가족을 만나러가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로 해외로 나가셔야 할텐데요, 이럴 때 가장 먼저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할 것은 아마 여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권 만기일은 보통 5년, 10년 단위로 되어있어서 여권 만료기한을 잘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여행가기 몇일 전 알게되었다면 정말 큰일인데요, 그래도 늦지 않으셨다면 조금이라도 빠르고 쉽게 여권 재발급 받으시라고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정부24에 접속하셔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부 24사 메인화면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옆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다음 화면에서 보이는 것 처럼 자주 찾는 서비스에 여권 재발급을 누르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온라인 여권 발급 시 신청 불가 대상에 대한 안내문이 나오는데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생에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여권신청자 또는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개명 및 주민등록 정보 정정자, 행정 제재자, 상습분실자.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자는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분하셔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발급 신청시 소요기간은 대면 발급시와 동일하다고 하니 바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발급시 필요한 서류 

 

여권용 사진파일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확장자가 jpg 이며 용량이 500kb이하인 사진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권사진은 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여권사진 규격으로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사진 규격은 413x531pixel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pixel이내, 세로 507~550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발려될수 있다고하니 꼭 규격에 맞는 사진파일을 준비하셔서 첨부해 주셔야 겠습니다. 

 

 

여권접수 불가 사유 예시

-여권사진 배경색이 흰색이 아니거나 테두리가 있는 경우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해 임의로 수정한 경우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셀피 사진의 경우

-사진에서 차지하는 머리길이가 여권사진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 (기준: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는 해당 사진 파일을 가로 3.5cm,세로4.5cm로 인화 시 3.2cm~3.6cm가 되어야 함)

 

 

 

 

이름과 주민번호를 확인하시고 조회버튼을 눌러줍니다.

 

 

 

 

조회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약관 동의 신청내용이 나옵니다. 이용 약관에 필요한 부분 동의 해줍니다. 

 

 

 

 

빈칸 정보를 모두 입력해 주셨다면  본인은 여권사진 규격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진을 등록하겠습니다. 문구 앞 체크란에 체크해주고 규격에 맞게 준비된 사진을 올려주고 민원신청을 누르면 모두 끝이 납니다.

 

신청후 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알고 싶다면 정부 24의 마이페이지 정보 조회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수령은 해당기간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시면되고 가실 때 꼭 신분증과 기존 여권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잊지마시고 여권 만료기한부터 먼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해외 일정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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